공평성 보장 방침

주식회사 알에스티(RST)는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서 ISO/IEC 17021-1, KAB 인정기준 및 관련 스킴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인증활동을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.

RST의 최고경영자와 인증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내부 및 외부 인원은 공평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, 이해상충을 예방·관리하며, 어떠한 상업적·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인증결정을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.

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1. 공평성 및 객관성

  • 모든 인증활동은 객관적인 심사증거에 근거하여 수행한다.
  • 인증결정은 심사결과 및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.
  • 인증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평성 서약을 하고,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된다.

2. 독립성

  • RST는 인증고객, 자문기관, 이해관계자 등 어떠한 외부 조직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.
  • 인증활동의 재정적·상업적 독립성을 유지하며, 인증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한다.

3. 이해상충의 예방 및 관리

RST는 인증활동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을 준수한다.

  • 경영시스템 컨설팅, 내부심사 대행 등 인증의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인증고객에게 최근 2년 이내에 컨설팅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은 해당 고객의 심사·인증결정에서 배제된다.
  • 심사원, 기술전문가, 인증결정자 등 모든 관련 인원은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고 검토를 받는다.
  • 이해상충 리스크는 정기적으로 식별·분석·평가되며, 필요한 통제조치를 수행한다.

4. 비밀유지

RST는 인증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고객정보와 자료를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며, 인증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5. 공정한 대우

  • 모든 인증신청자와 인증고객은 규모, 회원가입 여부, 이전 인증 경험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된다.
  • 인증 관련 절차, 기준, 요구사항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.

6. 자문 및 마케팅에 대한 제한

RST는 인증의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.

  • 경영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제공
  • 내부심사 대행 서비스 제공
  • 특정 자문기관과 연계하여 인증을 홍보하거나 마케팅하지 않는다.

또한 다음과 같은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

  • 특정 자문기관을 이용하면 인증이 쉬워진다.
  • 인증취득 가능성이 높아진다.
  • 인증기간이 단축된다.
  • 인증비용이 절감된다.

7. 공평성위원회의 운영

RST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평성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한다.

  • 공평성 방침의 적절성
  • 이해상충 관리
  • 공평성 리스크
  • 인증활동의 독립성

8. 최고경영자의 책임

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.

  • 공평성 방침의 수립
  • 공평성 문화의 정착
  • 이해상충 관리
  • 공평성 리스크 검토
  • 잔존리스크의 수용 여부 결정

9. 지속적인 개선

RST는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평성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, 내부심사, 경영검토, 공평성위원회 운영 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